3M 건물번호판용 최고급 솔벤 및 컷팅용 다기능 EGP반사지 3430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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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3M
최고의 솔벤 발색도와 인쇄성 및 컷팅용으로도 가능
3M Super Engineering Grade Reflective Sheeting 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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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샘플
(흡사 고휘도와 착각할 정도이지만 작은 레이저 위조방지기능으로 'EGP'란 마크가 새겨져 있음.

행정안전부령 제 102 호
{도로명 새주소안내시설규칙}
제3장 건물번호판
제11조(건물번호판의 종류) 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등의 용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물번호판
가. 일반용 건물번호판
나.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다.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2. 도로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물번호판
가. 대로ㆍ로(路)용 건물번호판
나. 길용 건물번호판
3. 제작형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물번호판
가. 판자형 건물번호판
나. 조명형 건물번호판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건물번호판은 별표 8과 같다.
제12조(건물번호판의 표시 사항)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번호
2. 한글 도로명
3. 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시각 경계선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구조는 별표 9와 같고, 건물번호판의 세부 규격은 별표 10과 같다.
③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ㆍ로(路)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릭스(Rix)체로 한다. 다만, 릭스(Rix)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글씨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릭스(Rix)체 및 유사 글씨체는 별표 11과 같다.
제14조 (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한다.
1. 일반용ㆍ관공서용 건물번호판: 남색과 흰색
2.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색도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① 건물번호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ㆍ아크릴ㆍ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반사지 또는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해야 한다. 다만,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건물번호판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예술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
규격, 글씨체 및 색채와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제16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쉽게 건물번호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입도로 입구 또는 옥외 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건물번호판의 부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등의 주된 용도에 맞는 건물번호판으로 부착할 것
2. 설치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물등의 구조상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 곳에 설치한다.
3. 보안업체의 간판, 상업 간판, 우편함 등의 크기가 건물번호판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이들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설치하여 건물번호판이 쉽게 눈에 띄게 할 것
4. 건물번호판의 바탕색과 벽면의 색채가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부근의 다른 색채의 벽면에 설치할 것
제17조(자율형 건물번호판)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에 건물번호판 사진[디지털사진(JPG파일)을
포함한다] 1장과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건물등이 3분의 1 이상 나타난 건물등 사진[디지털사진(JPG파일)을 포함
한다] 1매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제17조에 따른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제12조제2항 별표 10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할 것
2.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는 방법으로 건물번호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는 가로ㆍ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한다)으로
할 것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하여
그린 다각형의 내부 면적이 제1호에 따른 면적과 같을 것
② 자율형 건물번호판에는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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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용 색도 기준
[별표 5]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색채의 규격
|
색 |
KS기호 |
KS 계통색명 |
색도좌표의 범위 |
Y값의 한계(%) | ||||||||
|
1 |
2 |
3 |
4 | |||||||||
|
x |
y |
x |
y |
x |
y |
x |
y |
상한 |
하한 | |||
|
남색 |
5PB 2/8 |
남색 |
0.15 |
0.05 |
0.12 |
0.08 |
0.17 |
0.19 |
0.21 |
0.17 |
5 |
1 |
|
흰색 |
N9 |
흰색 |
0.30 |
0.30 |
0.28 |
0.32 |
0.34 |
0.38 |
0.36 |
0.36 |
- |
40 |
|
갈색 |
5YR 2/4 |
어두운 갈색 |
0.46 |
0.36 |
0.46 |
0.40 |
0.52 |
0.42 |
0.52 |
0.38 |
5 |
1 |
|
주황 |
10YR 7/14 |
노란 주황 |
0.52 |
0.42 |
0.48 |
0.46 |
0.50 |
0.48 |
0.54 |
0.44 |
45 |
40 |
|
초록 |
10GY 2/2 |
검은 초록 |
0.32 |
0.34 |
0.28 |
0.38 |
0.32 |
0.42 |
0.36 |
0.40 |
7 |
2 |
|
<비고 1> KS기호와 KS 계통색명은 KS A 0062, KS A 0011를 따른다. <비고 2> 색도 좌표 x, y 및 휘도율(Y%)은 KS A 0066에 규정하는 조명(45˚, 조명, 수직 수광)에 따라 표준광 D65 및 XYZ색 표시계에 의해 구한 값이다. 다만 휘도율은 완전 확산 반사면의 값을 1.00으로 한 값으로 나타낸다. | ||||||||||||
- 시험성적서
- 색도좌표성적서

제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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