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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시트
초고휘도 반사 광각&형광 초고휘도 반사 고휘도 반사 일반 반사 EC필름 솔벤용 반사 반사띠 차선테이프 미끄럼방지 테이프 시선유도반사 안티그라피티 필름 연질반사 사선 반사 공사구간용 형광주황 초고휘도 열전사 반사 PVC프리즘고휘도 탄력봉용반사 너비.길이초과제작 판 스파클반사 스프링베너게시대 건물번호판 표지병 반사페인트 반사 샘플 카드 반사지 재단용 스틸 롤러 안전재단커터 제작용 시공툴(헤라,스퀴지) 세척 케미컬 교통표지판(제작판매) 갈매기표지(3M 완제품,AL별도) 재단(롤,평,컷)의뢰(상담신청) 표지판 부착용 롤러
카스킨/랩핑/DIY 부자재
브랜드별 카스킨필름 차량그래픽필름 유광(Gloss) 무광(Matte) 반광(Satin) 카멜레온필름 크롬(Chrome) 차량용 랩핑용 반사시트 헤어라인(Brushed) 카본(Carbon) 고광택(High-gloss) 스파클(Diamond Pearl) 보호필름(표면 투명필름) 있음 형광 가죽무늬시트 특수(Protection) 필름 차량용 세척/케미컬 전문가용 공구툴(Tool) 마스킹테이프 양면테이프 보조(APP/Premask)필름 데칼용시트 도어스커프가드 필름 카스킨 필름 샘플칩 러기드 Rugged film 헤드라이트 필름(LPU) High Gloss
PPF / 부자재
브랜드별 최고급형 고급형 일반형 저황변(Non-yellowing) 기능 투명 광택(Resistant coat)성 발수(Water proof) 기능 자가복원(Self-healing) 도어에지(Door edge guard)용 안티치핑(Anti chipping)용 전용툴(스퀴지,헤라 등) 세척 / 케미컬 블랙(Black) 검정 PPF 바닥 물기제거용 고무스퀴지 필름 경도 투명 유광 PPF 무광 PPF 윈드쉴드(WindShield) 헤드라이트 필름(LPU) 인스톨겔
나이프리스
Design Line Finish Line Tri Line Bridge Line PERF Line Precision Line
Race Ramps
RR-72-2 RR-RESTYLE-16 Magna Ramps RR-XT 67 Race Ramps RR-XT-2 67 Race Ramps Xtender RR-EX-14 Ramps Xtender RR-EX-PPS Ramps RR-CLR-4 Car lift Ramps RR-RMAT6 Racer Mat RR-WC-2 Wheel Chock Trailer Ramps Show Rocks 쇼록스 RR-56 Race Ramps RR-40 Race Ramps RR-30 Rally Ramps 보급형 Car Ramps
랩핑 PPF 썬팅툴 헤라 스퀴지
브랜드별 랩핑용 장갑(헤라) 양모헤라 나무손잡이헤라 고무헤라 필름 고정용 자석 실크 스크린 스퀴지 헤라 정밀스퀴지 스크래퍼 터보 스퀴지 PPF용 헤라 선팅용(주걱)헤라 헤라용 필름(테프론,양모,타이백.매직팰트) 스틱스퀴지 마감용 매직스틱 스퀴지 랩핑 툴백 랩핑전문가용 롤러 송진포(먼지제거) 커터(전문가용 칼) 안전 커터 차량용 세척/클리닝/케미컬 극세사 타올 양면테이프 마스킹테이프 기포제거용 펜(핀,주사기) 에찌실러(Edge sealer), 에찌테이프 Multi LASER TEMP 분무기(핸들,압축) 핀셋(Tweezers) 정밀집개 우레탄 파워 핸들스퀴지 교체용 칼날 분해 조립 탈거 툴 연질 우레탄스퀴지 파워스퀴지 핸들 우레탄 연질 핸들스퀴지 물기제거용 스퀴지 인스톨겔 사이드미러 시공툴 센스전용 라운드 커터
광고재료
브랜드별 컬러시트(비조명/옥외용) 조명용 축광(야광)시트 보조(APP)시트 코팅지 포장용랩 시공툴(헤라,에찌실러,스퀴지,툴백) 데칼용시트,실크인쇄용시트 홀로그램 썬팅(쏠라)필름 도안지 자석시트 금속패턴시트 스파클시트 메탈릭시트 컬러시트(조명용) 형광시트 크리스탈(Crystal) 안개(에칭,엠보)시트 얼룩무늬(국방색)시트 카본(Carbon)시트 가죽무늬시트 무광시트 안전필름 광고물부착방지시트 블랙아웃(Blockout)필름 패턴시트 바닥보호용코팅필름 양면테이프 다이낙(DI-NIC) 필름 창문(유리) 시트 화이트 보드용 필름 낙서방지(Anti-Graffiti)필름 열전사필름 필름 재단용 스틸 롤러 미러(Mirror) 거울반사 필름 크롬(Chrome) 시트 다이크로익(DICHROIC) 필름 타공필름(Perforated film) 마스킹테이프 세척케미컬 광학산(Diffuser)필름 샘플칩 재단(롤,평,컷)의뢰(상담신청) 스크래퍼(scraper)
실사출력소재
솔벤용 잉크젯용 재단(롤,평,컷)의뢰(상담신청)
썬팅(틴팅) 윈도우 필름
브랜드별 썬팅필름 다이크로익(Dichroic) 윈도우데코필름 파사라필름 타공필름 안전필름 안개(애칭)필름 블랙아웃(Blockout) 크롬 거울반사(Mirror)필름 부자재(전용 툴) 3M 썬팅필름 테스트기 유리,바닥 위치선정 및 물기제거 스퀴지 윈드쉴드(WindShield) 필름
일반 반사지 전문샵
카랩핑(카스킨용) 특색있는 색상 솔벤용 PET타입 아크릴수지,우레탄타입 PVC 타입 자동차용 실크인쇄용 사선인쇄 연질 띠 최고급형 고급형 보급형 건물번호판 바이크 데칼용 반사지 검정색 반사지 컨터롤텍(Slide,Reposition) 기능 기포방출(Air channels)기능
도로명/건물번호판
건물번호판 건물번호판용 반사지 자율형 건물번호 도로명판용 반사지 기초번호판 EC-FILM(1175K 도로명전용)
후부반사판
브랜드 장축(공용 대형 트럭)용 대형(4.5t/총중량7.5톤) 중형 트럭용(후면 좁은 폭에 사용) 소형(1ton~) 현대/기아 타타(TATA)대우 볼보(Volvo) 건설기계용 트레일러용 농기계용 군용 후부반사지 비규격용(전차종사용, 커스텀 제작)
축광(야광) 필름
출력용(실사) 축광 색상별 PVC Type PET Type Acrylic Type 이형지 타입별(종이,PP) 축광 띠롤 소화전 표지(인쇄 완성품) 축광 스티커 축광 열전사
자전거 메니아
자전거 프레임 보호 패키지 안전 반사 스티커 헬멧,가방용 반사 컷팅 세트 연질 반사띠 DIY용 초고휘도 A4 반사 발목 태클 데칼전용 최고급 반사지 반사발광밴드
컷팅칼날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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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HIP 프리즘 고휘도 반사 백색 도로명판용 3930 시리즈 도로명 전용

1,110,000 1,350,000
적립금 11,100원
제조사 3M
원산지 3M U.S.A
무늬 다이아몬드 1CM 간격띠
두께 400마이크론
내구성 10년
품명 3930 HIP 프리즘 고휘도
규격 92cm(1.23m)*45.7M
용도 도로명판 바탕용 백색
수 량
- +
판매단위
고객선호도
총 상품금액 1,110,000

 

  3M 도로명판용 고휘도 반사지 백색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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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 도로명 새주소 사업 특판은 (주)에스알산업/에스알에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령 제 102 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제8조의4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차로”란 하나의 도로구간이 둘 이상의 도로구간으로 갈라지는 지점 또는 둘 이상의 도로구간
이 엇갈리는 지점을 말한다.
  2. “지주”(支柱)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세우는 기둥을 말한다.
  3. “시각경계선”이란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판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도
로명판 또는 건물번호판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한국산업표준규격(KS)”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표준
을 말한다.
  5. “도로시설물”이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을 설치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판ㆍ전선주ㆍ가로등ㆍ전신주 등을 말한다.
  6.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란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직접 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을 말한다.
제3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구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로명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표지판
  2. 건물번호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표지판
  3. 지역안내판: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일정한 지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알림판

 

제2장 도로명판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
   가.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
   나. 왼쪽과 오른쪽 양 방향용 도로명판
   다.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
  2. 사용 대상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
   가. 보행자용 도로명판
   나. 차량용 도로명판
  3. 제작형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
   가. 판자형 도로명판
   나. 조명형(야광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로명판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도로명판의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 사항) ① 도로명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기초번호
  4. 방향표시용 화살표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구조는 별표 2와 같고,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①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글씨체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남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조명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색도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식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1. 도로명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3밀리미터의 두께로
 제작하되, 반사지나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
성 있게 할 것
  2. 도로명판의 글자는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A3507)를 사용할 것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① 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의
장소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막다른 도로구간의 끝지점
  2. 「도로법」 제57조에 따라 도로명 도로표지가 설치된 간선도로의 교차로
  ② 도로명판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이 엇갈리는 보도의 모퉁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맞은편 도로명판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할 것. 다만,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와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가 엇갈리는 도로구간은 보도의
 모퉁이마다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있다.
  2. 교차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은 도로의 폭과 보행자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교차로별 도로명판 설치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 지주ㆍ도로시설물 또는 벽면 등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
  2. 지주를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가 있으면 보도의 차도 쪽에 설치하고 보도가 없으면
 갓길에 설치할 것
  3. 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고, 차량용
 도로명판은 차도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맞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4. 도로명판의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도로명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다만, 차량용 도로명판은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4.5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보행자용 도로명판: 2.5미터 이상 3미터 이하
   나. 차량용 도로명판: 4.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5. 하나의 지주에 2개 이상의 도로명판을 설치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같은 높이로 설치할 것

 

 

 

도로명판용 색도 기준

 

[별표 5]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색채의 규격

 

KS기호

KS 계통색명

색도좌표의 범위

Y값의 한계(%)

1

2

3

4

x

y

x

y

x

y

x

y

상한

하한

남색

5PB 2/8

남색

0.15

0.05

0.12

0.08

0.17

0.19

0.21

0.17

5

1

흰색

N9

흰색

0.30

0.30

0.28

0.32

0.34

0.38

0.36

0.36

-

40

갈색

5YR 2/4

어두운 갈색

0.46

0.36

0.46

0.40

0.52

0.42

0.52

0.38

5

1

주황

10YR 7/14

노란 주황

0.52

0.42

0.48

0.46

0.50

0.48

0.54

0.44

45

40

초록

10GY 2/2

검은 초록

0.32

0.34

0.28

0.38

0.32

0.42

0.36

0.40

7

2

<비고 1> KS기호와 KS 계통색명은 KS A 0062, KS A 0011를 따른다.

<비고 2> 색도 좌표 x, y 및 휘도율(Y%)은 KS A 0066에 규정하는 조명(45˚, 조명, 수직 수광)에 따라 표준광 D65 및 XYZ색 표시계에 의해 구한 값이다. 다만 휘도율은 완전 확산 반사면의 값을 1.00으로 한 값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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