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건물 번호판 개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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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종류별 규격
- 가장 많은 사용 제품 : 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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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대로용 로급 |
주거용 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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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오각형 |
40Cm×32Cm |
26Cm×21.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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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사각형 |
40Cm×30Cm |
260Cm×2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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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광용 변형 |
40Cm×40Cm |
260Cm×26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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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용 |
40Cm×40Cm |
260Cm×26Cm |

행정안전부 법규 소개
행안부 법규 중 건물 번호판에 해당되는 규정 및 규격 설명
제3장 건물번호판
제11조(건물번호판의 종류)
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등의 용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물번호판
가. 일반용 건물번호판
나.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다.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2. 도로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물번호판
가. 대로ㆍ로(路)용 건물번호판
나. 길용(급) 건물 번호판
3. 제작형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물번호판
가. 판자형 건물번호판
나. 조명형 건물번호판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건물번호판은 별표 8과 같다.
제12조(건물번호판의 표시 사항)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번호
2. 한글 도로명
3. 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시각 경계선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구조는 별표 9와 같고, 건물번호판의 세부 규격은 별표 10과 같다.
③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ㆍ로(路)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릭스(Rix)체로 한다. 다만, 릭스(Rix)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글씨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릭스(Rix)체 및 유사 글씨체는 별표 11과 같다.
제14조 (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한다.
1. 일반용ㆍ관공서용 건물번호판: 남색과 흰색
2.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색도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① 건물번호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ㆍ아크릴ㆍ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반사지 또는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해야 한다. 다만,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건물번호판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예술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 규격, 글씨체 및 색채와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제16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쉽게 건물번호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입도로 입구 또는 옥외 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건물번호판의 부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등의 주된 용도에 맞는 건물번호판으로 부착할 것
2. 설치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물등의 구조상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 곳에 설치한다.
3. 보안업체의 간판, 상업 간판, 우편함 등의 크기가 건물번호판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이들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설치하여 건물번호판이 쉽게 눈에 띄게 할 것
4. 건물번호판의 바탕색과 벽면의 색채가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부근의 다른 색채의 벽면에 설치할 것
제17조(자율형 건물번호판)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에 건물번호판 사진[디지털사진(JPG파일)을 포함한다] 1장과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건물등이 3분의 1 이상 나타난 건물등 사진[디지털사진(JPG파일)을 포함한다] 1매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제17조에 따른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제12조제2항 별표 10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할 것
2.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는 방법으로 건물번호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는 가로ㆍ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한다)으로 할 것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하여 그린 다각형의 내부 면적이 제1호에 따른 면적과 같을 것
② 자율형 건물번호판에는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형별 설명









제품 적용 예
건물번호판



제품 상세 사진

뒷면 양면 테이프 처리

주 야간 사진
주간 야간 반사 사진

에스알 자재 창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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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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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작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 |
이호근 | 2014-06-09 | |
| 1 | 제작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 |
관리자 | 2014-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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