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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 102 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제8조의4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차로”란 하나의 도로구간이 둘 이상의 도로구간으로 갈라지는 지점 또는 둘 이상의 도로구간
이 엇갈리는 지점을 말한다.
2. “지주”(支柱)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세우는 기둥을 말한다.
3. “시각경계선”이란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판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도
로명판 또는 건물번호판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한국산업표준규격(KS)”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표준
을 말한다.
5. “도로시설물”이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을 설치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판ㆍ전선주ㆍ가로등ㆍ전신주 등을 말한다.
6.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란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직접 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을 말한다.
제3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구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로명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표지판
2. 건물번호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표지판
3. 지역안내판: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일정한 지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알림판
제2장 도로명판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
가.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
나. 왼쪽과 오른쪽 양 방향용 도로명판
다.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
2. 사용 대상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
가. 보행자용 도로명판
나. 차량용 도로명판
3. 제작형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
가. 판자형 도로명판
나. 조명형(야광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로명판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도로명판의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 사항) ① 도로명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기초번호
4. 방향표시용 화살표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구조는 별표 2와 같고,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①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글씨체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남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조명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색도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식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1. 도로명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3밀리미터의 두께로
제작하되, 반사지나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
성 있게 할 것
2. 도로명판의 글자는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A3507)를 사용할 것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① 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의
장소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막다른 도로구간의 끝지점
2. 「도로법」 제57조에 따라 도로명 도로표지가 설치된 간선도로의 교차로
② 도로명판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이 엇갈리는 보도의 모퉁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맞은편 도로명판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할 것. 다만,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와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가 엇갈리는 도로구간은 보도의
모퉁이마다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있다.
2. 교차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은 도로의 폭과 보행자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교차로별 도로명판 설치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 지주ㆍ도로시설물 또는 벽면 등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
2. 지주를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가 있으면 보도의 차도 쪽에 설치하고 보도가 없으면
갓길에 설치할 것
3. 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고, 차량용
도로명판은 차도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맞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4. 도로명판의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도로명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다만, 차량용 도로명판은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4.5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보행자용 도로명판: 2.5미터 이상 3미터 이하
나. 차량용 도로명판: 4.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5. 하나의 지주에 2개 이상의 도로명판을 설치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같은 높이로 설치할 것
도로명판용 색도 기준
[별표 5]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색채의 규격
|
색 |
KS기호 |
KS 계통색명 |
색도좌표의 범위 |
Y값의 한계(%) | ||||||||
|
1 |
2 |
3 |
4 | |||||||||
|
x |
y |
x |
y |
x |
y |
x |
y |
상한 |
하한 | |||
|
남색 |
5PB 2/8 |
남색 |
0.15 |
0.05 |
0.12 |
0.08 |
0.17 |
0.19 |
0.21 |
0.17 |
5 |
1 |
|
흰색 |
N9 |
흰색 |
0.30 |
0.30 |
0.28 |
0.32 |
0.34 |
0.38 |
0.36 |
0.36 |
- |
40 |
|
갈색 |
5YR 2/4 |
어두운 갈색 |
0.46 |
0.36 |
0.46 |
0.40 |
0.52 |
0.42 |
0.52 |
0.38 |
5 |
1 |
|
주황 |
10YR 7/14 |
노란 주황 |
0.52 |
0.42 |
0.48 |
0.46 |
0.50 |
0.48 |
0.54 |
0.44 |
45 |
40 |
|
초록 |
10GY 2/2 |
검은 초록 |
0.32 |
0.34 |
0.28 |
0.38 |
0.32 |
0.42 |
0.36 |
0.40 |
7 |
2 |
|
<비고 1> KS기호와 KS 계통색명은 KS A 0062, KS A 0011를 따른다. <비고 2> 색도 좌표 x, y 및 휘도율(Y%)은 KS A 0066에 규정하는 조명(45˚, 조명, 수직 수광)에 따라 표준광 D65 및 XYZ색 표시계에 의해 구한 값이다. 다만 휘도율은 완전 확산 반사면의 값을 1.00으로 한 값으로 나타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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